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1-09-16
-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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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실질적 심의·의결 기능 강화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필요한 경우,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 조문 정비(안 제14조제7항부터 제11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9. 16.(목) ~ 2021. 9. 22.(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이아름 주임 [Tel. 033-739-3704 / Fax. 033-811-7447 / E-mail. ala081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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