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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1-09-16
  •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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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취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실질적 심의·의결 기능 강화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필요한 경우,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안 제14조제5항 및 제6)

 

  조문 정비(안 제14조제7항부터 제11)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9. 16.(목) ~ 2021. 9. 22.(수),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이아름 주임 [Tel. 033-739-3704 / Fax. 033-811-7447 / E-mail. ala081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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