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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21-10-13
  •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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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이유

  「인사규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에 따른 특별승진제도 개선

 ○ 특별승진 자격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특별승진 세부 운영 기반 마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가 관련 사항 반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관련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에 따른 특별승진제도 개선

 ○ 특별승진 대상 요건 및 절차, 특별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화를 통한 규정의 명확화 및 합리성 확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개정사항 반영

 ○ 기타 징계관련 조문 누락 건 명시 및 용어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인사규정」

  특별승진 대상 요건의 구체화(안 제27조 일부 개정)

  헌혈 공가 사용 관련 근거 규정 마련(안 제38)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경우 공가 부여

  임신 중인 여성직원의 육아휴직 근거 마련(안 제68조제2항제3)

    - 임신 중인 여성직원이 모성보호의 사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인사규정 시행세칙」

 ○ 특별승진 대상 요건 및 절차의 구체화( 26조의3)

 ○ 특별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역할 신설(안 제27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휴직원 서식 변경(안 별지 16호서식)

    - 육아휴직 과거이력 작성 서식 변경

 

4. 참고사항(관련근거)

 「인사규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인사규정 시행세칙」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 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인사규정일부개정규정안 제68

 

5.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10. 13.(수) ~ 2021. 10. 19.(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국대윤 과장 [Tel. 033-739-2217/ Fax. 033-811-7312 / E-mail. dykook@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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