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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사옥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21-11-08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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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사옥관리운영지침

 

 

2. 개정 이유

  우리원 보유 사옥 시설물 개방·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주요 개정내용

 시설물 개방관련 내용 신설(안 제7조의2)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11.  8.(월) ~ 2021. 11. 14.(일),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총무부 조병규 과장 [Tel. 033-739-2507 / Fax. 033-811-7524 / E-mail. chobk1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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