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부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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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사무처리지침
2. 개정 이유
○ 계약 사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사업 위탁계약 조항 등 정비
○ 협력업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비밀유지계약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정보화사업의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개정 (안 제22조의2, 안 제38조제1항)
- 조달청 제안 평가 대행 서비스 종료로 정보화사업 계약은 조달청 위탁계약 서비스 이용 원칙
- 자체평가 수행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체 분리
○ 국가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안 제15조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안 제25조제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안 제45조제5항 내지 6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2항, 제98조의2, 제98조의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 제22조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1. 25.(목) ~ 2021. 12. 1.(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계약부 최민기 과장 [Tel. 033-739-2616 / Fax. 033-811-7307 / E-mail. chqlwkd@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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