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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계약직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21-11-25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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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직 운영세칙

 

 

2. 개정 이유

  변경된 정부지침을 반영하여 '계약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심의내용 명시

 계약직 최초 계약기간 현실화를 통한 원활한 계약직 채용 도모

 [별지 제1호서식] 계약직 채용계약서 양식 변경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

 [별지 제3호서식] 계약직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평정자(직위) 현행화

 

3. 주요 개정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9.12.) 에 따른 계약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안 제4조의3)

  ○ 계약직 최초 계약기간 변경(안 제9)

     - 최초 계약기간을 임용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정할 수 있도록 개선

  계약직 채용계약서 양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채용계약서의 근로조건 사항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

  근무성적 평정표의 평정자 직위 수정(안 별지 제3호서식)

    -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평정자 직위를 '1차 평정: 담당팀장, 2차 평정: 소속 부장'으로 현행화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11.  25.(목) ~ 2021. 12. 1.(수),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이성수 대리 [Tel. 033-739-2224 / Fax. 033-811-7312 / E-mail. holywater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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