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2-01-07
- 989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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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공개경쟁에 따른 상근위원 선발 시 서류 및 면접전형 절차를 인사 관련 제규정과 통일 필요
○ 2021년도 임금인상분 및 심사위원 직무수행급 재편 사항을 반영한 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연봉표 조정
※ 관련근거:「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1.12.)
3. 주요 개정내용
○ 공개경쟁에 따른 상근위원 선발 시「채용업무 운영세칙」을 준용하여 조문 문구 정비
○ 위원장 및 상근위원 연봉표의 조정 (안 별표 2)
- 2021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연봉표 조정
- 상근위원 직무수행급 재편에 따른 2022년도 연봉표 조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 7.(금) ~ 2022. 1. 13.(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우한나 과장 [Tel. 033-739-3703 / Fax. 033-811-7447 / E-mail. woohanna@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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