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부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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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이유
「인사규정」
○ 2021년도 노·사 협약 사항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한 복무제도 개선
○ 근거 법령 명확화 등「인사규정」의 시의성·적합성 향상
「인사규정 시행세칙」
○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승진제한 근거 마련
○ 2021년도 노·사 협약 사항을 반영한 복무제도 개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반영한 금품비위 징계기준 조정, 성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기준 상향
○ 포상대상자 추천 공적조서 서식 현행화
○ 용어의 명확화 등「인사규정」의 시의성·적합성 향상
3. 주요 개정내용
「인사규정」
○ 명예승진 임용 직급 변경 (안 제27조의2)
- 명예승진 임용 직급을 4급에서 4급 이상 2급 이하의 최종직급으로 변경
○ 연가일수 산정 방법 변경 (안 제35조제3항)
- 연가일수 산정 시 근무기간에서 결근일수, 직위해제기간 제외
○ 최대 저축연가 일수 변경 및 미사용 저축연가 미보상 명문화 (안 제36조의2)
- 최대 저축연가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 미사용 저축연가 미보상 문구 명문화
○ 자녀돌봄휴가 개정 (안 제39조제14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에 따라 자녀돌봄휴가 기간을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포함
- 자녀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해당 직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1일을 가산하여 3일 이내 휴가 부여
- 휴가 사유에 어린이집등의 휴원·휴교 등 사유 추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휴가일수 개정 (안 제39조제17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에 따라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3일 부여
○ 자기계발휴직 신청 조건 완화 (안 제68조제2항)
- 신청자격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6개월 이내, 10년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하며
휴직 사용 시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재기산
○ 근거법령 및 용어의 명확화 등
「인사규정 시행세칙」
○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승진 제한 조항 신설 (안 제26조의4)
○ 결근 조항 신설 (안 제61조의2)
- 결근을 명문화하고 결근 시 해당 시간만큼 무급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당직자의 휴무 정비 (안 제71조)
- 유연근무제(집약근무형, 임금피크제)의 휴무와 당직근무 휴무가 중복될 경우 익일 당직근무 휴무 부여
- 업무형편 상 부득이할 경우 당직근무일로부터 1주 이내 사용
○ 금품 등 수수 금지의 기준 금액 정비 (안 별표 4)
- 네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던 금품 등 수수 금지의 기준 금액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 두 가지로 정리
○ 성비위 징계기준 강화 (안 별표 4의2)
- 성비위 징계기준을 세분화·체계화하여 별도 기준 신설 및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안 별표 4의3)
-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징계기준 강화
○ 공적조서 서식 현행화 (안 별지 제42호서식)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 서식의 현행화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 용어의 명확화 등
4. 참고사항(관련근거)
○ 「인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2022년도 노·사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 「인사규정 시행세칙」
-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2022년도 노·사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 21.(금) ~ 2022. 1. 27.(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이승범 과장 [Tel. 033-739-2213/ Fax. 033-811-7312 / E-mail. seungbeoml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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