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지정1부
- 2022-01-26
- 972
-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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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가. 내부위원은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해 당연직으로 변경(안 제3조)
나. 위원 사임에 따른 신규 위촉 위원의 잔여임기 기준 적용(안 제5조)
다.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안 제6조)
-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효율적 운영 위해 세부기준 추가
- 심의방법(대면, 서면)에 따른 의결 기준 세부적으로 명시
라. 서면심의 의결을 위한 서면심의 의견서 서식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마. 신속협의 대상 추가(안 제8조)
-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병상 신증설 기준 추가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 26.(수) ~ 2022. 2. 1.(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병원지정1부 박기찬 주임연구원 [Tel. 033-739-5843/ Fax. 033-811-7521 / E-mail. gichan@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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