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병원지정1부
  • 2022-01-26
  • 97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내부위원은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해 당연직으로 변경(안 제3)

   나. 위원 사임에 따른 신규 위촉 위원의 잔여임기 기준 적용(안 제5)

   다.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안 제6)

     -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효율적 운영 위해 세부기준 추가

     - 심의방법(대면, 서면)에 따른 의결 기준 세부적으로 명시

   라. 서면심의 의결을 위한 서면심의 의견서 서식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마. 신속협의 대상 추가(안 제8)

     -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병상 신증설 기준 추가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1. 26.(수) ~ 2022. 2. 1.(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병원지정1부 박기찬 주임연구원 [Tel. 033-739-5843/ Fax. 033-811-7521 / E-mail. gichan@hira.or.kr]

이전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