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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2-02-11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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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 이유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내용 반영

    - 위임전결기준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별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개정

 

  ○ 위임전결기준의 하부위임으로 단위조직의 책임·권한 강화 및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의 신속·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개정

     - 의료체계개선실 신설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 개편조직 전결기준 설정

  ○ 업무내용 문구정비 및 전결 수준 세분화·현행화 등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2. 11.(금) ~ 2022. 2. 17.(목),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윤대효 대리 [Tel. 033-739-2307/ Fax. 033-811-7302 / E-mail. ydh041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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