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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2-03-28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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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이유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추가 신설

 

  가 도입 등에 따라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이하 평가분과위원회) 기능 재구성

 

3. 주요 개정내용

 

  ○ '솔리리스주' 분과위원회를 '솔리리스주·울토미리스주' 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 (3조제2항제2)


  ○ '영상검사', '입원일수' 평가분과위원회 추가 (안 제3조제3항제1)

 

  ○ 평가분과위원회의 평가항목·지표 관리, 재평가 기능 명확화 (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3. 28.(월) ~ 2022. 4. 3.(일),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이다빈 주임 [Tel. 033-739-3714/ Fax. 033-811-7438 / E-mail. allempty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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