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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및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22-04-06
  •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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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및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2. 개정 이유

  

「인사규정 시행세칙」

 

  직원평정과 승진시험 간 용어 정리를 통한 규정 명확화

 

   사전진단서 항목의 직관화·간소화 및 답변 선택지 확대를 통한 성실한 응답 유도로 사전진단의 신뢰성 등 확보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직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방형 직위 명칭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인사규정 시행세칙」

 

  중복 용어 정리(안 제51조 및 제54)

    - 직원평정 관련용어 일괄 변경(종전 역량평가변경 후 역량평정”)

     ※ 현행 규정에서는 직원평정* 및 승진** 모두 역량평가라는 용어 사용

       * (직원평정 내 역량평가) 상급자평정 및 다면평정의 통칭

     ** (승진 내 역량평가) 1·2급 관리자 평가 및 3급 승진시험

  ○ 사전진단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9호서식 및 제20호서식)

    - 측정지표 및 문항 내용 일부 수정 등

    - 답변 선택지 확대(종전 /아니오변경 후 /보통/아니오”)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 개방형 직위 명칭을 「직제규정」4조제4항을 준용하여 변경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4. 6.(수) ~ 2022. 4. 12.(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국대윤 과장 [Tel. 033-739-2217/ Fax. 033-811-7312 / E-mail. dykook@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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