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22-04-12
-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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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준수를 위한 감봉 징계자 보수 지급기준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감액기준 변경(안 제10조제1항)
- (기존) 해당 징계기간 동안 보수의 10분의 1을 감액
- (변경) 감봉 1개월에 대하여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
4. 참고사항
○「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4. 12.(화) ~ 2022. 4. 18.(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노사복지부 구남헌 과장 [Tel. 033-739-2578/ Fax. 033-811-7444 / E-mail. namheon8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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