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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22-04-12
  •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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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준수를 위한 감봉 징계자 보수 지급기준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감액기준 변경(안 제10조제1)

    - (기존) 해당 징계기간 동안 보수의 10분의 1을 감액

    - (변경) 감봉 1개월에 대하여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

 

4. 참고사항

  ○근로기준법」95(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4. 12.(화) ~ 2022. 4. 18.(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노사복지부 구남헌 과장 [Tel. 033-739-2578/ Fax. 033-811-7444 / E-mail. namheon8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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