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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지원단
  • 2022-05-17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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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지원단 신규직원 채용 관련사항 정비

     - 신규채용 관련 내용 및 위원 구성사항 명시

  전결수준 하향으로 지원단의 책임·권한 강화 및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의 신속·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직원 신규채용 관련 내용 신설(안 제7조의2)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사항(안 제13조제2)

  휴가, 휴직자의 보수 관련 준용규정 정비(안 제17조제2, 17조의3)

  위임전결기준 정비(안 별표3)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5. 17.(화) ~ 2022. 5. 23.(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윤예은 과장 [Tel. 02-3495-2905/ Fax. 02-521-2624 / E-mail. y201792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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