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공고 제정(안) 의견 조회
  • 공공심사부
  • 2024-08-01
  • 1,52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7(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33(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2.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공고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견조회 기간: 2024. 8. 1.() ~ 8. 7.() 18:00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의견조회 방법: [붙임2] ‘의견 제출 검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E-mail: psr@hira.or.kr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층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문의사항 :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033) 739-5472

이전글
(정정게시) 첩약 시범사업 한약재 제품코드 DB(2024.07.)_(240807 일부수정)
다음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역(2024.7.1.~2024.7.1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