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공고 제정(안) 의견 조회
- 공공심사부
- 2024-08-01
-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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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3(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2.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공고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견조회 기간: 2024. 8. 1.(목) ~ 8. 7.(수) 18:00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의견조회 방법: [붙임2] ‘의견 제출 검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E-mail: psr@hira.or.kr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층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 문의사항 :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033) 739-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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