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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4-24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1-28
  • 613
  • hwp (제2024-243호, 2024.11.28)「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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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28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및  ‘비침습적 지혈용’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시행일: 2024.12.1.


     ○ 관련 문의(선별급여평가부): 미세혈관 자동문합기(033-739-1963),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033-739-1969), 비침습적 지혈용(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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