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관련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안내
  • 수가체계혁신부
  • 2025-03-11
  • 1,179
  • pdf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안내(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공문]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안내(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관련) 및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비상진료 기간 중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수가 산정 및 청구 안내] 

 

○ 주요 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수가 한시적 인상

    ※ (유의사항) 3단계 신속대응시스템에 본인부담률이 적용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인상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시범수가와 별도로 분리하여 함께 청구

       * 다만, 기존 2군B 참여 기관은 현행 산정방법 유지

 

 ○ 적용대상

  - 2단계 시범사업 기존 참여기관 및 2군B 추가 참여기관, 3단계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 적용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25년 4월 1일 이전 청구분은 기존 안내에 따라 적용)

     * 2군B 추가 참여 의료기관은 승인통보시 부여한 운영 시작일부터 수가 산정 가능

  

  수가 산정 및 청구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문의: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7 

이전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다음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200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