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의료시스템개선부
- 2025-08-01
-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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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1134호(2025.7.31.)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개정본 통보" 관련입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수가 150% 신설 ('25.8.1. 진료분 부터 적용)
○ 문의사항: 의료시스템개선부 ☏ 033)739-2148, 2149, 2150, 2155
※ 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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