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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5-198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12-02
  • 727
  • hwp (제2025-198호, 2025.11.28.)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제2025-198호, 2025.11.28.)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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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5-1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2025-178, 2025.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발령합니다.

 

2025 11 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및 관련 문의

항목

내용

연락처

담당부서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급여 전환

033-739-1954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 DELIVERY SYSTEM

급여 전환

033-739-1958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

중분류 신설

033-739-1968

수술후 유착방지용'란 중 'FILM TYPE/콜라겐/50 이하 등

중분류 신설

033-739-1946

 

 시행일 :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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