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수가개발부
- 2026-09-02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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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지역의료정책과-471호(2026.9.1.)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2. 시행일: 2026.9.1.
※ 시범사업 관련 문의: 수가개발부 ☎ 033) 739-1549
※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DHIS) 관련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정보부 ☎ 02) 6360-6939, 6941, 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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