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20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10-01
-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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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20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4호, 2026.9.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9월 30일
□ 주요 내용
○ (필수급여 전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목록 삭제 및 급여기준 신설 등 1항목
|
연번 |
구분 |
항 목 |
변경사항 |
선별급여 목록 |
급여기준 |
|
1 |
행위· 치료재료 |
복강 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
필수급여 전환 |
삭제 |
신설 |
○ (선별급여 유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1항목
|
연번 |
구분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차수 |
|
1 |
행위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90% |
2026-10-01 |
5년 |
1 |
○ (시행일) '26.10.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복강 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033-739-1955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033-739-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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