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6-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6-03-29
- 2,505
- hwp 고시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변경대비표_4월예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지3_변경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지2_변경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지1_신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7호, 2016.3.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229] Tiotropium + Olodaterol 흡입제(품명: 바헬바레스피맷)
○ 변경 7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218]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245] 스테로이드 주사제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266] Imiquimod 12.5mg 외용제(품명? 알다라크림)
[633] Antivenin agkistrodon halys (품명: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등)
※ 시행일 : 2016년 4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