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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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69호(‘18. 3. 13.)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협조요청’
※ 시범사업 기간은 지침 통보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가능
☎ 문의처 :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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