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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치과 수가파일 (4.1기준-선별급여90%적용건 추가)
  • 의료수가개발부
  • 2018-03-30
  • 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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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841일 시행 예정인 '선별급여 90% (고시 제2018-3)' 에 대한 문의가 많아

해당 수가 반영내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전체판 포함 수가파일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2017.12.2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2018.1.16.)]

 

시행일자 : 2018. 4. 1.

 

주요내용

 

[·치과 급여 변경]

 

 ※ 고시 제2018-3호 기준 중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CLO test 등) 검사를 단독으로 예비급여로 시행하는 경우 수반되는 생검료와 재료대(forcep)도 함께

예비급여함, 고시 제2003-65호 관련

 

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6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내시경하 생검을 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1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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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선별급여 90% 적용 관련 <급여기준운영부> ▶ 02-2149-4623

수가파일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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