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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긴급] 자동차보험에서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급여수가 동일적용 관련
  • 자보심사운영부
  • 2018-07-02
  • 4,213

1.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3호('18.5.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18.6.20)]

나.「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17.12.26)]

 

2.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급여수가를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금 없음)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VA012(90012), VA013(90013) 산정 불가

 ※ 시행일자 : 2018.7.1.

 

 

* 관련 수가파일은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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