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동차보험에서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급여수가 동일적용 관련
- 자보심사운영부
- 2018-07-02
- 4,213
1.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3호('18.5.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18.6.20)]
나.「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17.12.26)]
2.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급여수가를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금 없음)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VA012(90012), VA013(90013) 산정 불가
※ 시행일자 : 2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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