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시범운영 안내
- 조사2부
- 2018-07-18
- 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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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조사2부-400(2018.7.6.)호,“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3차 시범운영 추진계획(안) 검토 보고”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5609(2018.7.9.)호, “자율점검제 3차 시범운영 추진 요청”
2. 위와 관련, 요양기관 착오에 의한 부적정 청구사례로 실제 유방부위 침생검을 실시 후 절개생검으로 청구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동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시범운영코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원에서는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전환을 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시범운영 결과를 제도 마련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 033∼739∼1344, 1345, 13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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