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82호]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안내
- 급여혁신부
- 2018-07-20
-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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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82호]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배경
보건복지부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사항 및 임상현실 반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고시 개정사항 반영(고시 명칭 변경, 관련 위원회 변경)
○ 실시기관 승인신청 안내, 승인기간 명시
○ 임상현실 고려 승인취소사유 일부 개정
문의사항 : 02-218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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