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83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공고 안내
  • 급여혁신부
  • 2018-07-20
  • 4,073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고 전문 및 신구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83]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안내

 

배경

  보건복지부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사항 및 임상현실 반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부 개정

 

주요내용

  고시 개정사항 반영(고시 명칭 변경, 관련 위원회 변경)

  실시기관 승인신청 안내

  임상현실 고려 검사 실시내역 제출일 변경 등

 

문의사항 : 02-2182-2618

이전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82호]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안내
다음글
[약제]고시 제2018-1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