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 적정여부 결정을 위한 검사항목 안내(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2018-141호 관련)
- 정보화지원부
- 2018-09-18
- 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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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프트웨어 적정여부 결정을 위한 검사항목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능 부문: 기초자료, 청구, 출력물 등에 관한 항목
2. 데이터 부문: 보훈청구, 진료비지급, 차등수가, 청구오류 등 청구방법에 관한 항목
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문: 의약품 처방조제(병용·연령·임부금기, 사용주의, 감염병 정보제공 등)에 관한 항목
4. 보안 부문: 접근권한관리 및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및 파기 등에 관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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