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등재부
- 2019-01-09
- 4,838
- (2018-314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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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6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8항목)
- 보철의 유지관리 관련 급여기준 문구 수정 등
2. 시행일 : 2019.1.1.
○ 담당부서안내
세부사항 고시 |
문의처 |
보철물의 유지관리 (차151~차154) 에 대한 일반원칙 |
예비급여평가부 ☎02-2182-2686 |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급여기준 | |
차152 의치수리 급여기준 | |
차153 의치조정 [1악당] 급여기준 | |
차154 클라스프 수리 [1악당] 급여기준 | |
뇌동맥류수술시 클립 (Clip) 종류별 산정 기준 |
등재관리부 ☎02-2023-1023 |
전기소작기용 1회용 보비펜의 별도 산정여부 | |
복압측정용 직장카테터 급여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02-2023-1079, 1075, 1076 |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 |
기관내튜브 교체카테터 급여기준 | |
1회용 두피클립 급여기준 | |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급여기준 |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 | |
1회용 경피 경간 담관 내시경 카테터(PTCS catheter) 급여기준 | |
내시경하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 급여기준 | |
복강경용 봉합재료 인정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02-2023-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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