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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18-3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19-01-09
  • 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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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6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8항목)

 - 보철의 유지관리 관련 급여기준 문구 수정 등

 

2. 시행일 : 2019.1.1.

담당부서안내

 

세부사항 고시

문의처

보철물의 유지관리 (151~154) 에 대한 일반원칙

  예비급여평가부

02-2182-2686

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급여기준

152 의치수리 급여기준

153 의치조정 [1악당] 급여기준

154 클라스프 수리 [1악당] 급여기준

뇌동맥류수술시 클립 (Clip) 종류별 산정 기준

  등재관리부

02-2023-1023

전기소작기용 1회용 보비펜의 별도 산정여부

복압측정용 직장카테터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2-2023-1079, 1075, 1076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관내튜브 교체카테터 급여기준

1회용 두피클립 급여기준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급여기준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

1회용 경피 경간 담관 내시경 카테터(PTCS catheter) 급여기준

내시경하 담()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 급여기준

복강경용 봉합재료 인정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2-2023-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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