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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19-01-18
  • 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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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신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설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 담당 부서 안내: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 (☏ 02-2182-2607,2608,260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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