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부
- 2019-03-18
-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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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호, 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개정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시행일
-2019년4월1일
3.문의사항연락처
- 전담전문의 기준 : 02-2149-4624
- 가산 적용 기준 : 033-739-151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