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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부
  • 2019-03-18
  •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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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 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314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개정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시행일

-201941

 

3.문의사항연락처

- 전담전문의 기준 : 02-2149-4624

- 가산 적용 기준 : 033-73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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