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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05-13
  •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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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2019구합64600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19.5.13.)

 

 2. 위 호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되어 2019.5.14일부터 효력 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주)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_(45.26g)

2019.5.14일부터 2019.5.31일까지

한국맥널티(주)

 이노프리솔루션액_(354mL)

2019.5.14일부터 2019.5.31일까지

 
  
 ※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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