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제제 허가사항 변경 및 전산심사 안내
- 전산심사부
- 2019-07-17
-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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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제제 허가사항 변경 및 전산심사 안내」
○ 우리원은 국민에게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19. 7. 5.자로 설사치료제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소아 투여 연령 제한 등) 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제품별 허가사항(변경) 내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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