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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자보심사운영부
  • 2019-07-23
  •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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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3호)

 

 2. 주요내용: 병원 및 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이 급여로 전환되었으나, 기존의 상급병실료 기재하는 방식[특정내역(JJ006)]동일하게 기재

 

 3. 시행일자: 2019년 7월 23일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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