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17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심사기준부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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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7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게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질의응답)야간간호료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
- (질의응답)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재직일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질의응답)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단시간 등 간호사 산정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질의응답)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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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2019.8.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가-2) 입원료 간호관리료차등제(재직일수) 변경 (가-9) 중환자실 (재직일수) 변경 |
심사기준부 |
02-2149-4624, 4625 |
(가-2) 입원료 간호관리료차등제(병상수→환자수) 변경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8 |
(가-28-1) 야간간호료 신설 |
033-739-1518, 1522 | |
(가-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변경 |
○ 시행일: 2019.10.1.
다만 가2.입원료(재직일수) 가9.중환자실(재직일수) 개정규정은 2020.7.1.이후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