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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17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심사기준부
  • 2019-08-07
  • 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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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2019.8.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2) 입원료 간호관리료차등제(재직일수) 변경

(-9) 중환자실 (재직일수) 변경

심사기준부

02-2149-4624, 4625

(-2) 입원료 간호관리료차등제(병상수환자수) 변경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8

(-28-1) 야간간호료 신설

033-739-1518, 1522

(-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변경

 

○ 시행일: 2019.10.1.  

    다만 가2.입원료(재직일수) 가9.중환자실(재직일수) 개정규정은 2020.7.1.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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