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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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202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행위별)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20항목 인상
* (질병군) 산부인과, 질병군(N04100 - N04802) 상급종합병원 개정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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