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2020-01-23
-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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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 개최 안내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2호(2019.12.23.)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6호(2020.1.17.)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2020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에 따라 재평가 대상 품목군 해당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재평가 안내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20.2.7.(금) 14:00 ~
나. 장소: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다. 대상: 2020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 해당 제조·수입업자
라. 주요 내용: 재평가 품목군 및 자료제출 방법 등 안내
※ 문의: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09~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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