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0-02-14
- 5,165
- 수가반영내역(20.3.1.회복기 재활의료기관)_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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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보험급여과-619호(2020.02.06.)]
나.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정정 통보」[보험급여과-712호(2020.02.11.)]
◎ 시행일자 : 2020. 3.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관리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의·치과 100분의100(시범사업) 신설]
○ 교통비-1회 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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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32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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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