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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0.3.1. 기준_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2020-02-14
  •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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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보험급여과-619호(2020.02.06.)]
  나.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정정 통보」[보험급여과-712호(2020.02.11.)]
    
◎ 시행일자 : 2020. 3.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관리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의·치과 100분의100(시범사업) 신설]
 ○ 교통비-1회 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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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32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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