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2-17
-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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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적용일자: '20. 2. 17.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 ? 15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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