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운영부
- 2020-02-18
- 4,370
- 붙임2.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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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험급여과-821호(2020.2.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다 음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9장 응급의료수가 급여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의사환자**의 경우 ‘응1 응급의료관리료’를 급여 대상으로 함
- 이 경우 응급실 내원여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 및 등급과 상관없이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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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항 문의처
-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4,1526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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