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안내
- 심사총괄부
- 2020-02-20
- 3,09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난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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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난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협조요청”
(보험정책과-490호, 2020.02.19.)
나. 대상 : 모든 요양기관
다. 내용 :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90%)를 우선 조기지급하고,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
※ 동 비율은 추후 관련 상황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비율은 추후 관련 상황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간 : 2020.02.20. 접수분부터 즉시 시행 ~ 별도 통보시까지
마. 조기지급시점 : 접수 후 10일 이내
※ 문의 : 심사실 심사총괄부 (033-739-4620, 4635, 4621, 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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