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0.)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청구관리부
- 2020-02-21
- 3,383
- [공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0.)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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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89호(‘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0.)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보험급여과-623(2020. 2. 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오니, 2020.2.20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포함“ 격리치료비 미지원 입원환자의 진단검사비 청구방법 안내 등 나. 수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6판)('20. 2. 20.) 사항 반영 |
※ 관련사항 문의처
- 요양급여(검사)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환자 진료비 지원안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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