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0-02-21
-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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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7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호(202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2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내용
○ 총 2항목 : 변경 2항목
- 등재약제 특발성 야간뇨 약제 ‘녹더나설하정 50마이크로그램’ 기준 설정
-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 시행일
- 녹더나설하정 50마이크로그램 : ‘20.3.1자
-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 ’20.1.4.자 진료분부터 적용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요양급여 적용기준 청구방법 안내(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등) 개정
(보험급여과, '20.1.29 발령)이 '20.1.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되어 동일하게 시행일 적용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3-739-1340, 1339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2752
※ 참고로, 고시 개정 관련 전문가 권고안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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