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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0-02-24
  •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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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0-50호, 2020.3.1.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1항목

 - 직결장암에 'low-dose irinotecan + low-dose capecitabine(mCAPIRI) + bevacizumab'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신설

 

○ 변경: 1항목

 - 비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단독요법(2차 이상) 투여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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