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관련 추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2-24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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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안 적용시기(2020.2.17.) 연기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신고 개선 방안에 따라 관련 업무 협조
? 관련근거: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관련 추가 안내(보험급여과-918호, ’20.2.22.)
(문의)
- 시범사업 지침 적용시기 연기: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4, 1527
- 신고문의: (인력·시설) 자원관리부 ☎ 033-739-4809~10 , (차등제) 자원운영부 ☎ 033-739-48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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