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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보건기관 선별진료소 진료수가 산정방법 안내
  • 심사총괄부
  • 2020-03-27
  •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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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보건기관 선별진료소 진료수가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1434호, 2020.03.26.)

 

2.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이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보건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ㅇ 감염병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진단검사비가 별도 지원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
     ㅇ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비 별도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

 

   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하지 않고 관련 진찰이 이루어지거나 코로나19 외 통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ㅇ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따라
        1회 방문당 수가 및 투약시 수가 등 산정 가능

 

 

 

  * 심사총괄부 (033-73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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