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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7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등재관리부
  • 2020-03-30
  • 3,285
  • (2020-7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4월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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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8, 2020.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327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840(04) HLA Typing DP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7

-580(3) (85) CLCN1 Gene

033-739-1855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

033-739-1856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등재관리부

033-739-1822

 

시행일: 2020.4.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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