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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0.3.23. 진료분 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4-07
  • 2,601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수가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19.11.4)]

  나.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76 ('20.3.23.)]

   

  2.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설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의 삭제

  

 

  3. 시행일자

  

   - 2020.3.23. 진료분 부터

 

 

  4.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15,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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