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0.3.23. 진료분 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4-07
- 2,601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수가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19.11.4)]
나.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76 ('20.3.23.)]
2.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설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의 삭제
3. 시행일자
- 2020.3.23. 진료분 부터
4.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15, 342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