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20-05-20
-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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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o 우리원은 청구오류 예방을 위하여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접수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이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로 안내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오류 결과를 확인 하는 것으로 실제 청구전 반복하여 이용 가능)
2. 관련근거
o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77호(2020.5.7.시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1조제3항 신설
3. 심사평가원장 공고(안) 주요내용
o 공고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o 공고 목적 및 용어 정의
o 청구오류 사전점검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
o 사전점검 항목 구분 및 점검항목
o 사전점검 방식 및 결과확인
4. 의견제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를 기재하여 2020년 6월 9일(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보내실 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우편번호 26465)
(전화: 033-739-3423, 팩스: 033-811-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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