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0-05-25
- 2,127
- (2020-96호_2020.05.21)__「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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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관련 문의 연락처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신설(☏033-739-1930)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신설(☏033-739-1939)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