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0-05-25
  • 2,127
  • (2020-96호_2020.05.21)__「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관련 문의 연락처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신설(☏033-739-1930)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신설(☏033-739-1939)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이전글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5.25.기준_가정용인공호흡기환자재택의료)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0-9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